헌법재판소

2023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청구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아 김○○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변호사 이○○은 김○○의 위 고소를 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행위’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7.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 1심 법원은 2023. 2. 1.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76).
다. 한편, 1심 법원은 2022. 8. 19.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김○○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증인 김○○가 2022. 9. 30. 공판기일에 출석하자 위 과태료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행위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자 증인 김○○에 대한 과태료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6.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소행위를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이 사건 고소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증인과태료취소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자 증인과태료취소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