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08

군인사법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8 군인사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3. 13. 사망한 망 박□□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2009년경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망 박□□의 사망 원인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09. 4. 15.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았고, 2018년경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2018. 2. 9. 순직3형(2-3-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5. 순직3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6. 2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8. 6. 15.자 결정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7. 10. 4. 2005헌마1148).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6. 15.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근거로 망 박□□이 순직3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 결정 무렵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6. 2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