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28

양도소득세 등 고지 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8 양도소득세 등 고지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삼성세무서장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23. 동생 이□□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5,146,187원으로, 같은 날 지방소득세를 3,171,1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옆 동으로 면적, 용도, 종목 및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동 ○○호의 2012. 4. 17.자 매매사례가액 900,000,000원의 60%인 54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 30. 경정결정처분 중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인 3,435,000원을 감액하여 31,711,180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11. 소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그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의 피고를 피청구인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경정허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12.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누39134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제38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