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23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3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박지선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 25.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1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3918호), 2021. 3.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 2023. 4.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769).
다. 청구인은 2023. 6. 2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결정, 대법원 2021모769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823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박지선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 25.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1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3918호), 2021. 3.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 2023. 4.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769).
다. 청구인은 2023. 6. 2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결정, 대법원 2021모769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