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자
대리인 변호사 박 원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곽○섭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0년 형제
6121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신○주를 통하여 1990. 12. 20. 피
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곽○섭을 고소하
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3.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
였으나, 1991. 12. 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 하여 1992.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곽○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의과대학 부속 ○○병
원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1989. 1. 6. 7: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병원
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재건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집도의사인 청구외인은 수술한 관상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완전
히 제거한 뒤에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정교하게 하여 봉합한 곳에서 피가
흘러나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술후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서 수술후 종종
발생하는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하고,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관상동맥재건수술에 따르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청구인의 관상
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빼지 아니한 채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허술하게
하여 봉합수술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와 응고되게 하였고, 수술 뒤에는 청
구인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하였고, 청구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청구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혈류가 뇌까지 순환되지 못하여 결
국 치료기간 미상의 전신마비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
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
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
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