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22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2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시장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2. ○○시청 정문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3. 4. 13. 위 현수막을 제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2023. 6. 26.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가 청구인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는 2023. 4. 13.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헌재 2016. 5. 26. 2013헌마879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1인 시위를 위해 제작된 이 사건 현수막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연락처를 기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설사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지,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국한하여서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로부터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표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