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9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재고합8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일반직 3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범죄사실로 2008. 6. 5. 징역 4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대법원 2008도8864).
청구인은 2023. 5. 26. 위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대전지방법원 2023재고합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05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3. 6. 27.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