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0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7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망 박○○의 소송수계인 박□□
3. 윤○○
4. 이○○
5. 이□□
6. 정○○
7.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26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기간 10년의 공공아파트인 ○○시 (주소 생략)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임차하여 거주 중이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2009. 1. 30.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나목을 적용함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주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20. 1. 31.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11. 26. 법률 제166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3,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2019. 11. 1. ○○시장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위 시행령 제56조 제7항의 ‘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5.경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로부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받아, 2020. 8. 25.경 위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 9. 16.부터 2021. 9. 15.까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경우 분양전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해야 하고(실제 명도일 1개월 전 계약해지 신청)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주택인도와 동시에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반환된다.’는 내용의 분양전환계약 안내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청구인 김○○, 윤○○, 이□□은 2020. 9. 29.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나머지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의사표시 또는 그중 분양전환가격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20구합72882호) 수원지방법원은 2021. 12. 23.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2. 1. 17. 항소하고(수원고등법원 2022누10326호, 당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김○○, 윤○○, 이□□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통지의 의사표시 또는 그중 분양전환가격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5. 10. 청구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 김○○, 윤○○, 이□□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이 2023. 5. 30. 상고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두44382호).
다.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3. 1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 안내 통지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3아10018) 2023. 5. 10. 기각되자, 2023. 7. 1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 안내 통지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대사업자에서 제외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 안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어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의 법률해석 문제에 해당하고,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바20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망 박○○의 소송수계인 박□□
3. 윤○○
4. 이○○
5. 이□□
6. 정○○
7.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26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기간 10년의 공공아파트인 ○○시 (주소 생략)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임차하여 거주 중이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2009. 1. 30.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나목을 적용함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주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20. 1. 31.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11. 26. 법률 제166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3,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2019. 11. 1. ○○시장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위 시행령 제56조 제7항의 ‘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5.경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로부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받아, 2020. 8. 25.경 위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 9. 16.부터 2021. 9. 15.까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경우 분양전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해야 하고(실제 명도일 1개월 전 계약해지 신청)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주택인도와 동시에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반환된다.’는 내용의 분양전환계약 안내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청구인 김○○, 윤○○, 이□□은 2020. 9. 29.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나머지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의사표시 또는 그중 분양전환가격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20구합72882호) 수원지방법원은 2021. 12. 23.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2. 1. 17. 항소하고(수원고등법원 2022누10326호, 당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김○○, 윤○○, 이□□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통지의 의사표시 또는 그중 분양전환가격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5. 10. 청구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 김○○, 윤○○, 이□□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이 2023. 5. 30. 상고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두44382호).
다.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3. 1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 안내 통지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3아10018) 2023. 5. 10. 기각되자, 2023. 7. 1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 안내 통지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대사업자에서 제외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 안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어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의 법률해석 문제에 해당하고,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