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협회 정관 제3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 사용자는 회비가 전부 면제되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참조).
협회 정관 제33조 제2항 단서는 ‘화약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화약류 사용자에 대해 회비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는 협회의 재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화약류 사용자에 대한 회비 면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