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교도소장에게 근무자, 청소부 배치, 비상벨, 호출벨 설치,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3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아닌 다른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고 한다)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7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교도소장에게 근무자, 청소부 배치, 비상벨, 호출벨 설치,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3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아닌 다른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고 한다)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