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32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2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신 청 인 서○○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한 국회법 제22조의4는 위와 같은 관습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복도시법에 대한 청구
(1)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2005헌마579등 결정에서, 2005. 3. 18. 법률 제7391호로 제정된 행복도시법(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관습헌법개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헌법개정에 관여할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행복도시법은 위 선례 결정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동일하고 달리 선례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청구
국회법 제22조의4의 내용과 개정이유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의하여 국회 자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대통령실을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능의 핵심 역시 서울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본사, 주요 대학 및 각종 연구기관들이 서울에 존재하여 서울은 핵심적인 경제활동과 연구·학술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법 제22조의4에 의하여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국회법 제22조의4에 의하여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