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배○○
2. 배□□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배○○은 2018. 7.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은 청구인 배○○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배○○은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1750(본소), 2020가합114793(반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9. 15. ○○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청구인 배○○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2023. 7. 3. 위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