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367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결정일: 2023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67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6. 2023헌마719 결정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25. 언론중재위원회 2023. 4. 26.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
이에 청구인은 2023. 7. 4. 위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청구인이 제보한 기사를 보도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6. 16.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 2023. 4. 26.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기사를 보도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7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