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정민회, 유진우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2. 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년 형제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2. 1.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년 형제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8. 3. 1.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 12.경 위 학교 ○학년 ○반에서 수업을 하던 중 숙제를 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교실 뒤로 불러서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고 비틀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은 사실이 없고, 피해일자인 2017. 12.경에는 피해자의 학급에서 단 한 차례만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자의 일일출석부에 의하면 결석한 학생들이 있으며, 익명으로 조사받은 피해자도 그 날 결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었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9. 10. ○○고등학교의 학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상에 청구인의 수업 중 성적인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이후 위 학교 학생 3명이 가명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였고, 그 중 1명의 학생(가명 최○○)이 ‘청구인이 ○학년 ○반 수업 중 숙제를 안 한 애들을 교실 뒤로 불러서 뱃살을 잡고 꼬집고 비틀었다, 나도 2017. 12.경 당했다, 수치심이 들었다.’는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다른 피해 학생들의 피해 진술에서는 청구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 외에 뱃살을 꼬집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
(2)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에게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일자(2017. 12.경)가 아닌 ‘2017. 6.경 학생들의 배를 꼬집은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여 청구인이 부인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청구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시의 구체적 특정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뱃살을 꼬집히는 것을 목격한 친구가 있다.’며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목격자를 통한 확인 등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기록은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고등학교 ○학년 ○반의 2017. 12.자 시간표, 일일출석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 12. 위 학급 수업일은 21일, 26일, 28일 총 3일밖에 없고, 그 중 21일과 28일은 각 ○○콘서트, 학생문화축제일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26일에는 3명의 학생이 결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뱃살을 꼬집힌 적이 없고, 다른 학생이 꼬집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은 범행일자를 잘못 특정하여 신문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년 전의 일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가능한 범죄일자를 특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수사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청구인이 이를 다투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도 목격자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며 ○학년 ○반의 12월 수업일인 21일, 26일, 28일 중에서 21일과 28일은 단축수업으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6일에는 3명의 학생이 결석하였는데,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위 학생들 중 1명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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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