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71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0헌마147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유○○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선고일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유□□는 이○○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7. 피의자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0년 형제11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자 ○○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자로, 피해자와는 노동조합 간부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9. 8. 20. 21:30~21:50경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호프집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일행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일명 백허그) 추행하였다.』
나. 유□□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인 2020. 7. 6. 사망하였고(이하 유□□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남동생인 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27. 2010헌마71; 헌재 2020. 2. 27. 2019헌마987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소 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지위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1993. 7. 29. 92헌마234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피해자인 망인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소한 망인의 지위를 수계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망인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건2020헌마147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유○○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선고일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유□□는 이○○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7. 피의자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0년 형제11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자 ○○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자로, 피해자와는 노동조합 간부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9. 8. 20. 21:30~21:50경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호프집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일행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일명 백허그) 추행하였다.』
나. 유□□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인 2020. 7. 6. 사망하였고(이하 유□□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남동생인 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27. 2010헌마71; 헌재 2020. 2. 27. 2019헌마987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소 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지위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1993. 7. 29. 92헌마234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피해자인 망인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소한 망인의 지위를 수계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망인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