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3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7월 20일
결정요지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이고, 그 임용 등에 사인이 관여하는 만큼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될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한 규정들,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있어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에 따른 특징 등을 반영한 규정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2항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2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오○○
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9누24398 해임처분취소
【주 문】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18.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된 ○○우체국의 피지정인 겸 국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우편업무 및 금융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부산지방우정청장은 2018. 4. 30. 근무시간 중 음주, 업무수행 감독을 위하여 방문한 □□우체국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무태만 등 청구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2018. 5. 10.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한 다음 2018. 5. 14.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부산지방우정청장에게 통지하였고, 부산지방우정청장은 2018. 5. 17.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해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11.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구합22839). 청구인은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9누24398), 항소심 계속 중 별정우체국 직원의 인사관리를 규정한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13. 위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0아2002), 2020. 6. 19.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당해 사건의 청구인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다투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 즉,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직위의 해제)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36조(징계)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부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확정한 기간 동안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 소유의 우체국 청사 등을 강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무담임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확정한 기간 동안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 소유의 우체국 청사 등을 강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무담임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등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73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법 제6조).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장을 포함하여 별정우체국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 및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일반 우체국과 같은 금융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법 제7조).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업무의 공공성에 따라 법적 지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직원은 직무상 책임(형법상 수뢰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고(법 제9조), 일정한 범위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이 제한되며(법 제10조의3),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을 요구한다(법 제5조 제2호).
이처럼 별정우체국 직원은 업무의 내용과 그 공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그 지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 및 징계에 대해 직접 정하고 있음에 반해, 심판대상조항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별정우체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정인 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하고(법 제4조),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는 등(법 제8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사인인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가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들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이므로 모두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이고 기술적이라는 것과 그 임용 등에 사인이 관여하는 만큼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국회제정의 법률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한 것에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예측가능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정우체국 직원의 지위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직원의 복무 및 징계의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을 것이 예측되는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그 복무와 관련하여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56조 내지 제59조, 제63조, 제64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와 관련하여 그 사유로 법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위신 손상(제78조 제1항) 등을,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내용이나 징계 사유 및 종류 등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정인 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하며(법 제4조), 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법 제8조) 이에 기반한 복무 내용이나 징계 사유 등도 규율 내용으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될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한 규정들[실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그 복무와 관련하여 성실복무 의무(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와 관련하여 그 사유로 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제36조 제1항) 등을,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제3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있어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에 따른 특징 등을 반영한 규정들[실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국장 아닌 직원은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뿐만 아니라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제18조), 이는 징계 사유 등에 영향을 미친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청 구 인오○○
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9누24398 해임처분취소
【주 문】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18.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된 ○○우체국의 피지정인 겸 국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우편업무 및 금융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부산지방우정청장은 2018. 4. 30. 근무시간 중 음주, 업무수행 감독을 위하여 방문한 □□우체국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무태만 등 청구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2018. 5. 10.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한 다음 2018. 5. 14.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부산지방우정청장에게 통지하였고, 부산지방우정청장은 2018. 5. 17.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해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11.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구합22839). 청구인은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9누24398), 항소심 계속 중 별정우체국 직원의 인사관리를 규정한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13. 위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0아2002), 2020. 6. 19.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당해 사건의 청구인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다투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 즉,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직위의 해제)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36조(징계)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부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확정한 기간 동안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 소유의 우체국 청사 등을 강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무담임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확정한 기간 동안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 소유의 우체국 청사 등을 강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무담임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등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73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법 제6조).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장을 포함하여 별정우체국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 및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일반 우체국과 같은 금융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법 제7조).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업무의 공공성에 따라 법적 지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직원은 직무상 책임(형법상 수뢰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고(법 제9조), 일정한 범위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이 제한되며(법 제10조의3),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을 요구한다(법 제5조 제2호).
이처럼 별정우체국 직원은 업무의 내용과 그 공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그 지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 및 징계에 대해 직접 정하고 있음에 반해, 심판대상조항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별정우체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정인 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하고(법 제4조),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는 등(법 제8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사인인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가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들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이므로 모두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이고 기술적이라는 것과 그 임용 등에 사인이 관여하는 만큼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국회제정의 법률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한 것에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예측가능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정우체국 직원의 지위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직원의 복무 및 징계의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을 것이 예측되는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그 복무와 관련하여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56조 내지 제59조, 제63조, 제64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와 관련하여 그 사유로 법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위신 손상(제78조 제1항) 등을,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내용이나 징계 사유 및 종류 등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정인 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하며(법 제4조), 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법 제8조) 이에 기반한 복무 내용이나 징계 사유 등도 규율 내용으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될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한 규정들[실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그 복무와 관련하여 성실복무 의무(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와 관련하여 그 사유로 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제36조 제1항) 등을,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제3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있어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에 따른 특징 등을 반영한 규정들[실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국장 아닌 직원은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뿐만 아니라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제18조), 이는 징계 사유 등에 영향을 미친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