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62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62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경우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같은 정치범이면서도 자신과 같이 선거범이 아닌 자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재판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6.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 형사범 전체가 아니라, 선거범에 대하여만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일종의 불완전입법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재 1989. 7. 28. 89헌마1 결정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불법시위혐의로 기소된 때부터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기소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소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청구인 스스로 2009. 7. 2. 항소심 공판이 개시되었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부터 기산하여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선거범이 아닌 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헌법이 일반 형사범에 대하여 재판기간의 강행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경우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같은 정치범이면서도 자신과 같이 선거범이 아닌 자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재판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6.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 형사범 전체가 아니라, 선거범에 대하여만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일종의 불완전입법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재 1989. 7. 28. 89헌마1 결정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불법시위혐의로 기소된 때부터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기소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소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청구인 스스로 2009. 7. 2. 항소심 공판이 개시되었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부터 기산하여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선거범이 아닌 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헌법이 일반 형사범에 대하여 재판기간의 강행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