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9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9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최건섭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18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양○○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20. 2. 24.부터 □□당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양○○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해자 우○○, 김□□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20. 1. 1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해자 우○○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0. 8. 25. 기소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18).
다.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이던 2022. 4. 25. 위 법원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665).
라. 위 법원은 2022. 11. 11.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제한 없이 ‘후보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적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직후보자의 비리나 부패에 대한 의혹 제기’와 같은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바,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당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 우○○, 김□□이 범행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위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부가 피해자 우○○, 김□□이 범행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위 주장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2019헌바509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2019헌바509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여러 가지의 선거가 겹치는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정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 당시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참조).
(나) 결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의 문언 의미 및 입법취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법률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심판대상조항에도 동일하게 원용되는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향후 그런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추후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그동안 후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헌재 2009. 9. 24. 2008헌바168 참조). 따라서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헌재 2022. 3. 31. 2019헌바509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념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이상,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후보자 의사가 표출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허위사실공표행위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금지되는 허위사실공표행위가 시기적으로 무한정 확대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등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 내지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헌재 2022. 3. 31. 2019헌바509 참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여 그 규제대상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나)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의미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참조). 공표된 사실이 핵심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언제나 100% 진실일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3. 31. 2019헌바509 참조).
(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비판 내지 의혹을 제기하려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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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2헌바29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최건섭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18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양○○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20. 2. 24.부터 □□당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양○○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해자 우○○, 김□□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20. 1. 1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해자 우○○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0. 8. 25. 기소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18).
다.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이던 2022. 4. 25. 위 법원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665).
라. 위 법원은 2022. 11. 11.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제한 없이 ‘후보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적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직후보자의 비리나 부패에 대한 의혹 제기’와 같은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바,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당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 우○○, 김□□이 범행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위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부가 피해자 우○○, 김□□이 범행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위 주장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2019헌바509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2019헌바509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여러 가지의 선거가 겹치는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정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 당시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참조).
(나) 결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의 문언 의미 및 입법취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법률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심판대상조항에도 동일하게 원용되는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향후 그런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추후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그동안 후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헌재 2009. 9. 24. 2008헌바168 참조). 따라서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헌재 2022. 3. 31. 2019헌바509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념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이상,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후보자 의사가 표출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허위사실공표행위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금지되는 허위사실공표행위가 시기적으로 무한정 확대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등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 내지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헌재 2022. 3. 31. 2019헌바509 참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여 그 규제대상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나)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의미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참조). 공표된 사실이 핵심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언제나 100% 진실일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3. 31. 2019헌바509 참조).
(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비판 내지 의혹을 제기하려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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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