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1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7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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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