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사462

집행정지신청

결정일: 2023년 7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462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정민회, 유진우
피 신 청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본 안 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후인 2020. 7. 20. ○○보호관찰소 ○○지소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신청인의 아동학대교육 미이수를 통보함으로써 교육절차가 종료되어 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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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