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44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44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사이트에의 접속 차단"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11. 11. 29. 헌재 2011헌마688 제3지정재판부 결정),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사이트에의 접속 차단"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11. 11. 29. 헌재 2011헌마688 제3지정재판부 결정),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