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06
수갑사용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20일
결정요지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호송규칙은 피호송자에게 반드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7. 15. 이 사건 호송규칙을 개정하여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호송규칙이 개정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피의자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추가적으로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어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호송규칙은 피호송자에게 반드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7. 15. 이 사건 호송규칙을 개정하여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호송규칙이 개정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피의자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추가적으로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어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항,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되고,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70호로 폐지제정되어,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항,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되고,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70호로 폐지제정되어,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전○○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담당변호사 권우현 외 2인
피청구인서울종로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회 담임목사이고, 2019. 2. 15.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3. 대통령 하야 요구를 위한 집회(이하 ‘2019. 10. 3.자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질서 유지선을 무너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2019. 10. 3.자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을 지시하였다는 혐의 등과 관련하여 2019. 12. 27.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2. 30. 유효기간을 2020. 1. 6.까지로 하는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을 2020. 1. 2.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020. 1. 2. 오후 12시 36분경 종료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오후 12시 5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경까지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로 호송하면서 청구인에게 수갑과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취재를 나와 있던 언론사들은 청구인이 수갑과 수갑가리개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 매체에 보도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서울종로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청구인에 대한 수갑을 해제하고 청구인을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020. 1. 2. 오후 10시 25분경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치장에서 석방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청구인을 심문이 종료한 이후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면서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헌 법 재 판 소 공 보
2023년 8월 20일(일요일)
제322호 (
)
헌 법 재 판 소 공 보
(
) 제322호
2023년 8월 20일(일요일)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1.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청구인을 심문이 종료한 이후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면서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되고,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70호로 폐지제정되어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① 호송관은 제47조 제2항의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 및「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②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수갑 및 포승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70호로 폐지제정되어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호송규칙’이라 한다)은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이 사건 호송규칙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일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평가일지라도 이를 다툴 이익이 있다.
나. 피호송자에게 반드시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호송규칙은 위헌ㆍ위법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무효인 이 사건 호송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호송규칙에 근거하여 불필요하게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청구인이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는 무죄추정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0. 4. 27. 98헌마6 참조).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2020. 1. 2.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예외적 심판의 이익 유무
(1)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1030 참조).
(2)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호송규칙은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후인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이 사건 호송규칙을 “호송관은 제47조 제2항의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 및「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제50조 제1항),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수갑 및 포승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50조 제2항).
위와 같이 이 사건 호송규칙이 개정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피의자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추가적으로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청 구 인전○○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담당변호사 권우현 외 2인
피청구인서울종로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회 담임목사이고, 2019. 2. 15.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3. 대통령 하야 요구를 위한 집회(이하 ‘2019. 10. 3.자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질서 유지선을 무너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2019. 10. 3.자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을 지시하였다는 혐의 등과 관련하여 2019. 12. 27.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2. 30. 유효기간을 2020. 1. 6.까지로 하는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을 2020. 1. 2.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020. 1. 2. 오후 12시 36분경 종료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오후 12시 5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경까지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로 호송하면서 청구인에게 수갑과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취재를 나와 있던 언론사들은 청구인이 수갑과 수갑가리개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 매체에 보도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서울종로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청구인에 대한 수갑을 해제하고 청구인을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020. 1. 2. 오후 10시 25분경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치장에서 석방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청구인을 심문이 종료한 이후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면서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헌 법 재 판 소 공 보
2023년 8월 20일(일요일)
제322호 (
)
헌 법 재 판 소 공 보
(
) 제322호
2023년 8월 20일(일요일)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1.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청구인을 심문이 종료한 이후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면서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되고,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70호로 폐지제정되어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① 호송관은 제47조 제2항의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 및「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②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수갑 및 포승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70호로 폐지제정되어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호송규칙’이라 한다)은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이 사건 호송규칙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일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평가일지라도 이를 다툴 이익이 있다.
나. 피호송자에게 반드시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호송규칙은 위헌ㆍ위법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무효인 이 사건 호송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호송규칙에 근거하여 불필요하게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청구인이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는 무죄추정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0. 4. 27. 98헌마6 참조).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2020. 1. 2.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예외적 심판의 이익 유무
(1)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1030 참조).
(2)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호송규칙은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후인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로 이 사건 호송규칙을 “호송관은 제47조 제2항의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 및「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제50조 제1항),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수갑 및 포승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50조 제2항).
위와 같이 이 사건 호송규칙이 개정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피의자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추가적으로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