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6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7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정○○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팔마
담당변호사 이진욱, 김형진, 김형빈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2.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89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유전자 이식 및 유전자 파괴 동물 개발 판매 및 개발기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생명 정보의 개발 판매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외 문○○은 2018. 6.까지 ○○의 대표이사였다. 청구인 정○○는 ○○의 재무이사이며, 청구인 김○○은 2018. 11.까지 ○○의 인사부서장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89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의자 문○○, 정○○, 김○○은 공모하여, (1)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피의자 ○○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보조금 18억 원을 지급받아 ‘○○ 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보조금 사용 규정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6. 9. 22.부터 2017. 9. 29까지 위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금) 중에 3,330만 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2018. 6. 20. 피의자 ○○의 우리사주조합에서 사용하는 피의자 김○○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 2015. 8. 1.부터 2019. 7. 31.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보조금 32억 원을 지급받아 ‘□□ 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보조금 사용 규정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2014. 4. 16.부터 2017. 7. 18.까지 위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금) 중에 9,3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2018. 6. 20. 피의자 ○○의 우리사주조합에서 사용하는 피의자 김○○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모두 126,300,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이중에 89,540,000원으로 피의자 ○○ 직원들의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은 모두 범죄 전력이 없으며, 회사업무를 처리하던 중 회사 상사인 청구외 문○○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범행과 관련하여 청구외 문○○ 및 ○○을 각 약식기소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우리사주조합에 입금된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소속 연구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 돈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보조금의 환수분이 맞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였던 문○○이 ○○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김○○이 관리하던 ○○의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쟁점 및 관련조항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 및 청구외 문○○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정부지원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의 우리사주 구입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조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4. 판단
가. 청구인들과 동일한 죄로 약식기소된 청구외 문○○에 대해서는 2020. 3. 1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20. 4. 7.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2040).
그런데 청구인들과 동일한 죄로 약식기소된 ○○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9. 7.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838) 항소하여 2023. 1. 17.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426).
나. ○○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청구외 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연구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환수하였는지, 환수하였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환수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위와 같이 문○○이 환수한 보조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1426 판결 참조).
다. 위 무죄판결의 이유는 청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청구외 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연구원들로부터 환수하였는지, 환수한 보조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우리사주 구입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청구외 문○○과 공모하였다는 청구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