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46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4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장○식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1. 10. 4. 2011헌마5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14. 19:30경 서울 종로구 ○○동 310 2층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정(여, 31세)에게 피혁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및 손가락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12 판결)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1694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0도10647 판결)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7 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0로33 결정)도 모두 기각되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0모1797, 2011. 11. 17. 기각)를 제기한 다음, 2011. 9. 23.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1. 10. 4. 2011헌마553 결정), 2011. 12. 21. 재차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에서 언급한 법원의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