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7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3.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20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8181).
청구인은 상고하며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아24).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7.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무62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사 건 2023헌마87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3.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20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8181).
청구인은 상고하며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아24).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7.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무62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