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7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6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1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용
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1153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0. 6.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현 서울특별
시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김○연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5. 9. 13.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전매목적으로 최○철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임야 2,040 평 중 799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방○식의 소개로
1,2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은 청구인(고소인)과 조○춘 및 이○립과
김○연(피의자) 4명이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청구인과 이○
립 양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춘과 각 300만원씩 출자(出資)하여 인
감도장과 대금을 방○식에게 맡겼고 방○식이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
기 수속을 대행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과
이○립 양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등기명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등기명
의는 1975. 10. 8.자로 청구인ㆍ이○립 외에 이○수의 처 이○선이 추가
되어 3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추후에 알았으며, 이 사건 임야를 위의
4명 외에 이○수ㆍ방○식ㆍ최○화 7인이 합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매매당시에나 추후에나 7인 명의로 그러한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
한 사실이 없다.
(3)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1982. 12. 29.자 건설부 고시 제481호로 공
원용지로 결정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12,733,400원의 (토지수용)
보상액이 사정(査定)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3인의 등기명의인 중 한사람으
로서 1989. 9. 1. 그 중 3분지1인 70,911,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4)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도 없는 (소개인)방○
식과 (등기부상 3명의 소유자 중의 1명인)이○선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위 법원 90가합8423)을 제기하였
는데 그 이유인즉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 외에 조○춘ㆍ 이○립ㆍ피의자
(김○연)ㆍ최○화ㆍ방○식ㆍ이○선 7명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다만
청구인 외 2명에게 명의 신탁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상금의 3분지
1을 수취하는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위 민사소송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는 1990. 8.
28. 14:00 위 법원 제599호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조○춘, 이○립, 증인(김○연), 방○
식 5명이 사법서사 최○식 사무실에서 회동하여 2,100만원에 공동으로 매
수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실제 매수 자금을 갹출한 자는 위 5명 외에 최○화, 이○수를 포
함하여 7명인데 등기명의는 방○식ㆍ이○수ㆍ 최○화를 대표하여 이○선(
이○수의 처), 박○용ㆍ조○춘을 대표하여 박○용, 이○립ㆍ김○연(증인)
을 대표하여 이○립 등 3인 명의로만 하였다.
③ 등기부에 소유명의가 등재되지 않은 투자자 4명를 위하여 1977.
3. 8. 종로 2가 조○춘 경영의 금은방에서 7명의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
른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명시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도 서명
날인하였다 라는 요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본 사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김
○연)는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바, 참고인 방○식의 진술과 이○립, 이○
수 명의의 자술서, 고소인, 이○립, 최○철 명의의 매매계약서,매도증서,
최○철, 최○식 명의의 각 영수증, 피의자와 고소인 외 5인 명의의 합의
각서, 피의자, 고소인등 5인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도시계획사업(수도)시행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서, 검사작성의 피
의자 최○화에 대한 신문조서도 이에 부합하고 고소인, 조○춘, 함○숙,
홍○섭등의 각 진술과 조○춘의 증인신문조서, 최○화에 대한 공소장, 사
법경찰관 작성의 최○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에
서 거시한 제반증거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어 범죄 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ㆍ재항고를 하고, 1991. 12. 2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같은달 31. 송달받고 1992.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건 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증거의 취사선택ㆍ사실인정의 문제를
다투고 있으며 15년 내지 17년전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사건관계 당사자의 진술이 반드시 확연한 것은 아니고 주요 참고인 최○식
은 이미 사망하였고 일부 사건관련자(이○립, 이○수, 이○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질신문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사건 관계기록을 검
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
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당소에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
용을 검토해 봐도 위 인정을 뒤엎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결 정
사 건 92헌마1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용
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1153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0. 6.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현 서울특별
시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김○연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5. 9. 13.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전매목적으로 최○철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임야 2,040 평 중 799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방○식의 소개로
1,2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은 청구인(고소인)과 조○춘 및 이○립과
김○연(피의자) 4명이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청구인과 이○
립 양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춘과 각 300만원씩 출자(出資)하여 인
감도장과 대금을 방○식에게 맡겼고 방○식이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
기 수속을 대행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과
이○립 양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등기명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등기명
의는 1975. 10. 8.자로 청구인ㆍ이○립 외에 이○수의 처 이○선이 추가
되어 3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추후에 알았으며, 이 사건 임야를 위의
4명 외에 이○수ㆍ방○식ㆍ최○화 7인이 합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매매당시에나 추후에나 7인 명의로 그러한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
한 사실이 없다.
(3)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1982. 12. 29.자 건설부 고시 제481호로 공
원용지로 결정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12,733,400원의 (토지수용)
보상액이 사정(査定)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3인의 등기명의인 중 한사람으
로서 1989. 9. 1. 그 중 3분지1인 70,911,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4)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도 없는 (소개인)방○
식과 (등기부상 3명의 소유자 중의 1명인)이○선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위 법원 90가합8423)을 제기하였
는데 그 이유인즉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 외에 조○춘ㆍ 이○립ㆍ피의자
(김○연)ㆍ최○화ㆍ방○식ㆍ이○선 7명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다만
청구인 외 2명에게 명의 신탁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상금의 3분지
1을 수취하는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위 민사소송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는 1990. 8.
28. 14:00 위 법원 제599호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조○춘, 이○립, 증인(김○연), 방○
식 5명이 사법서사 최○식 사무실에서 회동하여 2,100만원에 공동으로 매
수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실제 매수 자금을 갹출한 자는 위 5명 외에 최○화, 이○수를 포
함하여 7명인데 등기명의는 방○식ㆍ이○수ㆍ 최○화를 대표하여 이○선(
이○수의 처), 박○용ㆍ조○춘을 대표하여 박○용, 이○립ㆍ김○연(증인)
을 대표하여 이○립 등 3인 명의로만 하였다.
③ 등기부에 소유명의가 등재되지 않은 투자자 4명를 위하여 1977.
3. 8. 종로 2가 조○춘 경영의 금은방에서 7명의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
른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명시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도 서명
날인하였다 라는 요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본 사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김
○연)는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바, 참고인 방○식의 진술과 이○립, 이○
수 명의의 자술서, 고소인, 이○립, 최○철 명의의 매매계약서,매도증서,
최○철, 최○식 명의의 각 영수증, 피의자와 고소인 외 5인 명의의 합의
각서, 피의자, 고소인등 5인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도시계획사업(수도)시행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서, 검사작성의 피
의자 최○화에 대한 신문조서도 이에 부합하고 고소인, 조○춘, 함○숙,
홍○섭등의 각 진술과 조○춘의 증인신문조서, 최○화에 대한 공소장, 사
법경찰관 작성의 최○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에
서 거시한 제반증거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어 범죄 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ㆍ재항고를 하고, 1991. 12. 2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같은달 31. 송달받고 1992.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건 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증거의 취사선택ㆍ사실인정의 문제를
다투고 있으며 15년 내지 17년전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사건관계 당사자의 진술이 반드시 확연한 것은 아니고 주요 참고인 최○식
은 이미 사망하였고 일부 사건관련자(이○립, 이○수, 이○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질신문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사건 관계기록을 검
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
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당소에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
용을 검토해 봐도 위 인정을 뒤엎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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