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99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 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99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 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