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1. 4. 7.자 2020형제14415호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9.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128).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6.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41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