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11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1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두5132 감사(감찰)거부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11. 감사원에 ‘○○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의 감사제보(이하 ‘이 사건 감사제보’라 한다)를 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21. 8. 11. ‘이 사건 감사제보에 ○○군 소속 공무원들이 한 위법·부당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제보를 종결처리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20.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감찰)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245), 위 법원은 2022. 2.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이 일정한 경우 직무감찰 또는 부패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담함과는 별개로, 청구인 등 국민 개인에게 직권발동 촉구 이상의 직무감찰을 요구할 실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감사원장에 대하여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만한 어떠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통보가 청구인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36331), 위 법원은 2022. 7.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두51017), 대법원에서 2022. 9. 29.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9.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2재두5132), 그 소송 계속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아1129). 대법원은 2023. 7.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항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및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행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이 아닌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바211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두5132 감사(감찰)거부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11. 감사원에 ‘○○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의 감사제보(이하 ‘이 사건 감사제보’라 한다)를 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21. 8. 11. ‘이 사건 감사제보에 ○○군 소속 공무원들이 한 위법·부당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제보를 종결처리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20.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감찰)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245), 위 법원은 2022. 2.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이 일정한 경우 직무감찰 또는 부패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담함과는 별개로, 청구인 등 국민 개인에게 직권발동 촉구 이상의 직무감찰을 요구할 실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감사원장에 대하여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만한 어떠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통보가 청구인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36331), 위 법원은 2022. 7.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두51017), 대법원에서 2022. 9. 29.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9.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2재두5132), 그 소송 계속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아1129). 대법원은 2023. 7.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항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및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행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이 아닌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