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5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5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전기통신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1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이 2010. 12. 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입법자로서는 그 위헌성을 제거하고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송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25.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송신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단순히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