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48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48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방학 동안 급여지급행위 위헌확인사건(헌재 2011. 11. 29. 2011헌마629) 및 공무원의 보수를 일반의 표준 생계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부분의 평균수준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한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 등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헌재 2011. 12. 13. 2011헌마678)의 각 심판청구인인바, 위 심판청구 모두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자,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3. 그와 같은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