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고○○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2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6채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제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1년 11월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1,050,9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년 11월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00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2. 9.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213),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3아1010). 제주지방법원은 2023. 6. 2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6.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바1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고○○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2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6채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제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1년 11월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1,050,9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년 11월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00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2. 9.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213),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3아1010). 제주지방법원은 2023. 6. 2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6.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