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51

소청 심사 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1 소청 심사 결정 취소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경부터 2022. 5.경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청구인은 2021. 11.경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직무배제(이하 ‘이 사건 직무배제처분’이라고 한다), 2022. 5.경 감봉 3월(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채용계약 해지 및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등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2. 6.경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배제처분의 무효 확인, 이 사건 징계처분, 이 사건 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26. 위 소청 중 이 사건 퇴직처분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정본이 2022. 9. 23.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3. 7. 7.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위법한 구성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소청심사,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참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소청을 제기한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10조 제4항)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5항).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재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고유한 주체, 절차 등 위법을 다투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