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안○○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하사로 명예전역하였고, 1985. 5. 14. 사망하였다(이하 안○○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망인이 6·25전쟁 참전 중 머리와 양쪽 팔·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2. 1.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의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5. 4. 22. ‘망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30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망인이 전투 중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8. 10.경 재차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2. 망인의 중앙보훈병원 서면 신체검사 및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결과 망인에 대하여 우수부 총상을 인정하여 망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 ○○호’로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망인의 상이등급을 잘못 판정하여 부당하고, 1989. 5. 18.경과 2004. 6. 25.경에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이 있었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전상군경 유족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안○○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하사로 명예전역하였고, 1985. 5. 14. 사망하였다(이하 안○○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망인이 6·25전쟁 참전 중 머리와 양쪽 팔·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2. 1.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의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5. 4. 22. ‘망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30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망인이 전투 중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8. 10.경 재차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2. 망인의 중앙보훈병원 서면 신체검사 및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결과 망인에 대하여 우수부 총상을 인정하여 망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 ○○호’로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망인의 상이등급을 잘못 판정하여 부당하고, 1989. 5. 18.경과 2004. 6. 25.경에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이 있었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전상군경 유족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