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20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20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까지 재직하면서 합계 약 24개월간 휴직하였는데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휴직기간은 절반만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그 뒤 청구인은 2011. 9. 2.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와 같은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직기간 산정은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29052) 동 판결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