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30.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은 2022. 11. 16.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764).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23. 6. 20. 공소사실 중 이○○, 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1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718).
나. 한편, 청구인은 2022. 9. 27.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 기소 행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행위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다. 청구인은 2023. 6. 23. ① 청구인에 대한 위법한 긴급체포 및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정하여주지 않은 행위, ② 청구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행위, ③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검사의 진정 종결처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기각 처분, ④ 1심 재판부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행위, ⑤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을 불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긴급체포, 피의자신문,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긴급체포 및 공소제기처분은 당해 형사소송 및 재판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고소, 고발 및 그에 대한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의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 관련하여서는 고소, 고발 및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진정 종결처리 및 기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다투는 진정사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행위 및 재판부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8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30.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은 2022. 11. 16.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764).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23. 6. 20. 공소사실 중 이○○, 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1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718).
나. 한편, 청구인은 2022. 9. 27.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 기소 행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행위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다. 청구인은 2023. 6. 23. ① 청구인에 대한 위법한 긴급체포 및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정하여주지 않은 행위, ② 청구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행위, ③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검사의 진정 종결처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기각 처분, ④ 1심 재판부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행위, ⑤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을 불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긴급체포, 피의자신문,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긴급체포 및 공소제기처분은 당해 형사소송 및 재판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고소, 고발 및 그에 대한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의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 관련하여서는 고소, 고발 및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진정 종결처리 및 기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다투는 진정사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행위 및 재판부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