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45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45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기간산업 및 일부 독과점화 산업군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기본권 침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619 결정), 2011. 12.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619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61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외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기간산업 및 일부 독과점화 산업군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기본권 침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619 결정), 2011. 12.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619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61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외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