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혼거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교도소 측에 독거수용 요청을 하였으나 독거수용 요구를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등에 ‘교도소 내 독거수용에 관한 신청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집행법 등에 교도소 내 독거수용에 관한 신청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 등 참조).
헌법 어느 규정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9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혼거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교도소 측에 독거수용 요청을 하였으나 독거수용 요구를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등에 ‘교도소 내 독거수용에 관한 신청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집행법 등에 교도소 내 독거수용에 관한 신청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 등 참조).
헌법 어느 규정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