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32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32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함○○
2. 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2163(본소), 2022가단6569(반소) 건물인도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함○○은 2017. 5. 12.경 허○○, 이○○, 이□□(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주소생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이하 ‘이 사건 옥탑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한 자이고, 청구인 신○○는 청구인 함○○의 모이다.
나. 청구인 함○○과 임대인들은 2021. 5. 12. 이 사건 옥탑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서 "재계약 협의조건은 임차인은 건물 개보수시 언제든지 이 사건 옥탑 부분을 개방하여 주기로 한다. 단, 미개방으로 인하여 수리하지 못한 건물의 하자는 모두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현 거주하는 이 사건 옥탑 부분도 명도하기로 협의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처분에 따른다(강제명도)."라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이후 2021. 6.경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2층, 3층 임차인들의 항의가 있자, 임대인들은 설비업체에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옥탑 부분으로의 출입을 거부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
라. 임대인들은 2021. 11. 17. 이 사건 특약사항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옥탑 부분의 인도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였고, 청구인들은 반소로 점유물방해예방 및 임대인들이 2022. 4. 25.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사생활 공간인 이 사건 옥탑 부분과 옥상마당 등을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반려견 네 마리가 불안감이 상승하는 등 정신적 건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반려견을 대신하여 반려견들의 정신적 위자료 98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2163(본소), 2022가단6569(반소)].
마.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기544), 2023.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3. 적법요건
당해 사건 법원은 반려동물 자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거나 나아가 그 보호자 등에게 동물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물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바로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거나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