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1. 9. 8.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416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노6355호). 청구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2. 5. 12.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402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2719호). 수원지방법원 2021노6355호 사건에 수원지방법원 2022노2719호 사건이 병합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3. 1. 12.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56).
나. 청구인은 항소심법원이 사후적 경합범으로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1심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을 합산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9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1. 9. 8.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416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노6355호). 청구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2. 5. 12.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402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2719호). 수원지방법원 2021노6355호 사건에 수원지방법원 2022노2719호 사건이 병합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3. 1. 12.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56).
나. 청구인은 항소심법원이 사후적 경합범으로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1심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을 합산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