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2 헌마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조 ○ 익
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임 병 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1형제82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봉은 1988. 8. 18. 14:0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계
속중인 동법원 88가단 8578호 원고 이○근, 피고 조○익(청구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가 경기 김포군 고촌면 소재 임야 2,265평 중 1,500평을 원고에게 매
도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0. 9. 17.
경 조○철의 집에서 증인과 원고, 피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이건 임
야를 대금 140,000환에 매도하고, 계약서를 조○철이 작성하고, 원고가 계약금 15,000
환율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25,000환율 같은해 10. 5. 조○철의 집에서 증인, 원
고, 피고, 조○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조○철에게 지급하였으나, 조
○철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원고는 잔대금지급 후
이건 임야에 사망한 부, 모, 백모를 안장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라고 기억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 이○봉을 위증죄로 고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89형제14268호)을 수사한 끝에 1989. 6. 20.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1989. 10. 31. 청
구인의 항고를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위 사
건물 89형제53317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1990. 2. 7. 일부 위증의 점에 대하여 약
식기소를 하는 한편, 대부분의 위증사실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 항고 ㆍ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1991. 1. 28. 청구인의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91형제
8282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1991. 5. 31.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 항고 ㆍ 재항고하였으나 1991. 12. 30. 재항고가 기각되자 검사의 자의
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편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ㆍ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
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결정
사 건 92 헌마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조 ○ 익
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임 병 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1형제82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봉은 1988. 8. 18. 14:0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계
속중인 동법원 88가단 8578호 원고 이○근, 피고 조○익(청구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가 경기 김포군 고촌면 소재 임야 2,265평 중 1,500평을 원고에게 매
도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0. 9. 17.
경 조○철의 집에서 증인과 원고, 피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이건 임
야를 대금 140,000환에 매도하고, 계약서를 조○철이 작성하고, 원고가 계약금 15,000
환율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25,000환율 같은해 10. 5. 조○철의 집에서 증인, 원
고, 피고, 조○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조○철에게 지급하였으나, 조
○철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원고는 잔대금지급 후
이건 임야에 사망한 부, 모, 백모를 안장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라고 기억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 이○봉을 위증죄로 고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89형제14268호)을 수사한 끝에 1989. 6. 20.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1989. 10. 31. 청
구인의 항고를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위 사
건물 89형제53317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1990. 2. 7. 일부 위증의 점에 대하여 약
식기소를 하는 한편, 대부분의 위증사실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 항고 ㆍ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1991. 1. 28. 청구인의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91형제
8282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1991. 5. 31.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 항고 ㆍ 재항고하였으나 1991. 12. 30. 재항고가 기각되자 검사의 자의
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편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ㆍ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
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