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0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동래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2. 13.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69), 2023. 7. 7.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7.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아5053). 이에 청구인은 2023.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청구인은 동래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