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63
보험계약취소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63 보험계약취소
청 구 인 최○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6.경 장기적금가입을 위해 (주)신한은행 구로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하고 청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위 청약서가 장기적금청약이 아닌 변액연금청약임을 알고 (주)신한은행과의 변액연금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1.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과 (주)신한은행과의 위 변액연금보험계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청 구 인 최○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6.경 장기적금가입을 위해 (주)신한은행 구로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하고 청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위 청약서가 장기적금청약이 아닌 변액연금청약임을 알고 (주)신한은행과의 변액연금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1.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과 (주)신한은행과의 위 변액연금보험계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