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수용재결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70).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94] 및 상고(대법원 2018두3587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2022재두946 사건에 대한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2아41), 2022. 12. 21.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에서 이는 사실상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이 사건 결정의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3. 12. 17. 2013헌마822; 헌재 2017. 3. 21. 2017헌마193 등 참조). 청구인은 2023. 2. 20.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7. 1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