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40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결정일: 2023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0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8. 2023헌아367 결정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2023. 4. 26. 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
청구인은 다시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7. 18. 2023헌아367).
그런데 청구인은 또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7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지적된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위와 같은 흠결은 그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서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23헌아3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아40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8. 2023헌아367 결정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2023. 4. 26. 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
청구인은 다시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7. 18. 2023헌아367).
그런데 청구인은 또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7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지적된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위와 같은 흠결은 그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서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23헌아3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