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17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3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7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오빠인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대납금 내지 구상금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청구인은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다225368),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카기143). 대법원은 2023. 6.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이에 따라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6. 28. 위 기각결정을 송달 받고, 2023.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이 사건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바217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오빠인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대납금 내지 구상금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청구인은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다225368),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카기143). 대법원은 2023. 6.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이에 따라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6. 28. 위 기각결정을 송달 받고, 2023.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이 사건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