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70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0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강승호, 신상호, 신동엽
피 청 구 인 부산금정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10.부터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9. 9.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교육부장관은 2022. 10. 2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병원의 병원장으로도 근무하였는데, 2021. 2. 22. 이사회결의에서 청구인의 병원장 직위해제를 결의하였다.
피의자 박□□은 ○○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자로 청구인과 형제지간이고, 피의자 박△△은 ○○학원 및 ○○대학교의 사무처장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0. 20. ‘피의자들은 2021년경 청구인이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등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149,222,000원)에 관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고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사립학교법령상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의무부담의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교육부 신고사항으로 판단되고, 피의자들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지출 건들에 대해 2022. 2. 21.경 교육부에 사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부산금정경찰서 제2022-005571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8.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의 요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사무처장인 피의자들이 2021년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학교법인인 ○○학원이다. 따라서 한때 ○○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20. 9. 9.자로 이미 ○○학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 청구인은 위 사립학교법위반 피의사실에 있어 고발인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770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강승호, 신상호, 신동엽
피 청 구 인 부산금정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10.부터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9. 9.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교육부장관은 2022. 10. 2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병원의 병원장으로도 근무하였는데, 2021. 2. 22. 이사회결의에서 청구인의 병원장 직위해제를 결의하였다.
피의자 박□□은 ○○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자로 청구인과 형제지간이고, 피의자 박△△은 ○○학원 및 ○○대학교의 사무처장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0. 20. ‘피의자들은 2021년경 청구인이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등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149,222,000원)에 관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고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사립학교법령상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의무부담의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교육부 신고사항으로 판단되고, 피의자들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지출 건들에 대해 2022. 2. 21.경 교육부에 사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부산금정경찰서 제2022-005571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8.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의 요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사무처장인 피의자들이 2021년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학교법인인 ○○학원이다. 따라서 한때 ○○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20. 9. 9.자로 이미 ○○학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 청구인은 위 사립학교법위반 피의사실에 있어 고발인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