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15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5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청구이의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5,966,7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위 법원은 2020. 10. 22. ○○은행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은행은 2021. 11. 26. ○○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에 이 사건 판결상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21. 12.경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에 양도통지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자산관리대부가 2022. 1. 3. 발송한 위 양도통지서는 2022. 1. 7.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자산관리대부는 그 후 2022. 4. 8. 전에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청구인은 ○○은행을 상대로 2022. 6. 5.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재배당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387). 위 법원은 2023. 7. 6.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등 참조).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은행 본점은 당사자가 아니다.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적격을 어기고 판결을 편취하였다. 불법·무효인 강제집행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헌법 및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 및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