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9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이 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8호가 신설되어, 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위 개정법률은 2022. 12. 1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23.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이 2022. 6. 10.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정당 옥외광고물(현수막)이 게시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89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이 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8호가 신설되어, 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위 개정법률은 2022. 12. 1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23.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이 2022. 6. 10.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정당 옥외광고물(현수막)이 게시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