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20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20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청구인박○○
당해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손해배상(기)
결정일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을 상대로 ‘전○○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4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14.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관련 판결이 위법·부당하고, 관련 판결이 위법·부당함에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당해 사건 판결 등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건2023헌바220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청구인박○○
당해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손해배상(기)
결정일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을 상대로 ‘전○○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4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14.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관련 판결이 위법·부당하고, 관련 판결이 위법·부당함에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당해 사건 판결 등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